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건이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1만621건으로,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나온 건수는 1만4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0건이다. 판사와 검사 각각 1건씩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하는 약식기소됐다. 10년간 통계에서도 판·검사가 기소된 사례는 드물었다.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4만6174건으로 3만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7555건(16.3%)은 보완수사·타기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4건(0.05%)이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이 입건돼 기소될 확률은 판·검사들과 달리 30%대로 높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2014~2021년 8년간 발생한 국내 형사사건은 1439만3617건으로 이 가운데 557만4370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8.7%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판·검사들은 사건관계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민원성격의 고소·고발을 많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판·검사들의 주요 범죄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다 보니 법무부 자료만으로는 전체 판·검사 기소율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며 “관보와 자료로 제출된 성매매와 성희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금품향응수수, 보관금 횡령 등의 범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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