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씨 쪽은 재판이 시작되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자백 여부를 보고 조씨를 기소할 지 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검찰과 ‘공소기각’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조씨의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조씨 쪽은 의견서에서 이같은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 주장이 (의견서에)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던 검찰은 공소시효 약 한달을 앞둔 지난 7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씨의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혐의 시인 여부를 조씨를 기소하는 데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기소 여부를 빌미로 재판 중인 부모에게 혐의 인정(자백)을 강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사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입시비리 관련)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힌 뒤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여서, 검찰은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조씨를 기소했다.
조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8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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