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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돈 침대’ 48억 손배소 소비자 쪽 패소…“건강 위험 인정 어려워”

등록 2023-10-19 12:09수정 2023-10-19 12:43

침대업체·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
2018년 7월15일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1만6천여장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여 있다. 같은해 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진침대는 전국에서 리콜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해 이 야적장으로 운반해두었다. 연합뉴스
2018년 7월15일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1만6천여장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여 있다. 같은해 6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진침대는 전국에서 리콜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해 이 야적장으로 운반해두었다. 연합뉴스

방사성 물질 ‘라돈’이 나온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들이 침대회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이아무개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47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비자들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매트릭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복선량은 13mSv로 저선량”이라며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사용해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폭됨으로써 신체의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진침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거명령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쪽이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대진침대 쪽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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