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만에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85년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판정을 받았으나 3년 뒤인 1988년 재검을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듬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으나 재검대상자로 귀가 조처됐고, 2개월 후인 5월 질병, 수핵탈출증 등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1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일보에 근무했다. 케이비에스 사장 후보로 임명된 후 문화일보를 퇴사했다. 앞서 케이비에스 야권 이사들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7억151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임대를 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6억8100만원)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전세권(6억원), 예금(6312만원),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 주식(8849만원) 등이 있다. 배우자는 예금 6614만원, 두 자녀는 각각 145만원과 446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세금 체납 이력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11월 영등포구 세무관리과로부터 압류 설정됐다.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이듬해 8월30일 해제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한겨레에 병역 면제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세금 체납 이력을 두고는 “(오래 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후보자의 병역 및 납세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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