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ㄱ(42)씨에 대해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한 장관의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은 있지만 현재는 무직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 특정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을 살피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인터넷 검색기록, 통신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병원진료 이력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 한 장관 아파트 보안팀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ㄱ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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