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당시 심리를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각하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23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 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범죄”라며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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