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재판을 전담하면서 관련 재판실무연수를 제때 수강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법관의 수가 매년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은 매년 정기인사 직후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상대로 법관연수를 진행한다. 2021년부터는 해당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 가운데 5년 간 연수 참여 기록이 없는 법관을 선별해 온라인 수강을 권고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13명 △2022년 112명 △2023년 28명(현재 연수 진행 중)의 판사들이 제때 연수를 받지 않아 온라인으로 수강을 대신했다.
해당 연수에서 판사들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피해자를 위한 배려조치’ ‘성범죄 판례 신동향’ ‘성폭력범죄의 심리절차 및 적정한 양형’ 등을 배운다. 전담재판부의 법관연수 등 실무연수를 1년 내 3일 이상 무단 불출석할 경우 향후 연수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재판을 하거나 다른 분야 연수를 듣다 보니 일정이 맞지 않아 대체 수단으로 온라인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정 시기에 꼭 수강할 것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매년 100명이 넘는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자율이수를 한다면 어떻게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법관들 만큼은 재판실무연수를 제대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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