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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고하겠다며 ‘욕설·위협’ 반복 전송…대법원서 무죄

등록 2023-09-29 09:00수정 2023-09-29 09:5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의 퇴사를 종용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2021년 2월1일 오후 10시에 피해자에게 해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퇴사를 종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9회에 걸쳐 반복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2심은 ㄱ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에는 욕설과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ㄱ씨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반복적'이지 않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ㄱ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내용과 간격에 비춰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5~7시간 뒤에 2회의 전화를 했다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알게 돼 격분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포함해 3시간 동안 3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ㄱ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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