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을 엽기적으로 연쇄살해한 유영철이 시신을 암매장한 서울 봉원사 계곡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05년 6월 대법원은 그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21명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던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교정 당국이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지난주에 옮겼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999년 강원도 삼척에서 먼지를 내며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쏴 죽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함께 옮겨졌다.
서울구치소에는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9명을 숨지게 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어 미집행 사형수들의 서울구치소 이감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사형 시설이 갖춰진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4개 교정기관의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형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뿐이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 8월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사형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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