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이 2019년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제가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라며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구성원에게는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국회 등에는 조속한 후임 대법원장 임명을 요청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날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임명동의안 부결 의견이 많고, 부결할 경우에도 국회 일정상 11월은 돼야 새 대법원장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날 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12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대법관 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법관 제청 등의 권한을 갖는데, 권한대행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다.
1970년대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5·6대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7대 이영섭 대법원장 취임 때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사이 사건 2건이 대법원장이 없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장 공석 때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는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들과 상황을 공유한 뒤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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