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 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와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넓히고 유형도 세분화하는 내용이 이번 심의의 골자다.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 유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량범(공범)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독성이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던 대마 범죄에도 더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 수출입 등 범죄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5호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운데도, 양형기준상에서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범죄들과 함께 묶여있었다.
양형위는 대마 수입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의 처벌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3월 “대마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5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도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 죄질 등을 고려해 유형을 세분화했다. 양형위는 스토킹처벌법 분류에 따라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범죄로 유형을 나눴다. 또한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새로운 분류로 포함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정해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오는 11월10일 회의에서 마약범죄와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 추가 논의를 거쳐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밟아 내년 3∼4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