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배우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해
이해 충돌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18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 창업 이후 2012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였고, 영업이익은 적자였다. 또 은행 금융권 부채도 많았다”며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지만, (남편의 소셜뉴스 주식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가서 국가에서 백지신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보유한 주식을) 떠안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의 시누이인 김아무개씨는 2014년 소셜뉴스 주식 2만1935주, 총 12.8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2013년 3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당시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통지했는데, 이 중 남편 소유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이나 매각은 공직자가 주식 운용이나 처분 등에 일절 개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시누이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7분 동안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가장 긴 5분을 자신이 창업한 회사 주식 일부가 시누이에게 판매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여가부가 지난 1월 제3차(2023∼2027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비동의 강간죄’(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도입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일이나, 여가부가 내년도 ‘성 인권 교육’ 사업,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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