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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신당역 살인’ 잊었나…코레일 계열사, 직장 내 성희롱에 경징계

등록 2023-09-14 17:07수정 2023-09-14 18:2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한달도 안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에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지난 7월 가해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 계열사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직원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께 피해자가 업무지원을 위해 ㄱ역으로 출근한 뒤 여자 휴게실에 혼자 있을 때 들어와 “저하고 비밀연애 좀 하자”라며 성희롱을 했다. 최씨와 피해자의 근무지는 본래 달랐다고 한다. 이후 최씨가 동료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파하면서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

회사 쪽은 지난 6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회부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농담으로 한 언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로 행해진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 회사 징계규정을 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언어적 성폭력 사건도 있었다. 이 회사 직원 엄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여성 성기를 빗댄 과격한 성적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옆에서 듣는 사람조차 몸이 벌벌 떨리고, 무서움을 호소할 정도의 매우 거칠고 과격한 욕설을 했다.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적 혐오감을 줬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두관 의원은 “회사 규정을 살펴보면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을 해야 하나,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식 징계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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