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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정훈 대령 쪽, 국방장관 사의에 “외압 실체 가리기”

등록 2023-09-13 11:02수정 2023-09-13 13:18

김정민 변호사,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쪽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의 실체 가리기’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3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장관이 사의 표명) 이유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추측해 보면 결국 (수사 축소) 외압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서둘러 진행된 게 아니냐”며 “저의가 순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한국방송(KBS)에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탄핵 소추가 되면 국방장관직이 상당 기간 공석이 된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변명거리는 되겠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왜 탄핵을 당하게 됐는지 설명이 없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지 않냐”고 말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해병대 동기들의 손을 잡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해병대 동기들의 손을 잡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려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두고서도 “소위 ‘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라인이고, (박 대령의 조사보고서) 이첩 강행 이후 뭔가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라인”이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박 대령은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10쪽짜리 사실관계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 주재 회의 간 해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브이아이피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쪽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독자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공범 관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스럽게 아마 피고발인이 국방부 장관까지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지난달 2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즉시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이에 박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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