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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이사장직 복귀

등록 2023-09-11 11:10수정 2023-09-11 20:33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한국방송 전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은 기각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받아들였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 대주주다. 그러나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는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본안) 판결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권 전 이사장이 직무를 유지하면 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 권 전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며 “해임처분을 집행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권 전 이사장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심문기일에서 권 전 이사장 쪽은 “해임 사유에는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일 등이 담겨 있다”며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권 전 이사장이 임명된 날(2021년 8월13일) 이전에 있었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권 전 이사장이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다. 언론단체는 권 전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해왔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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