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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하라”

등록 2023-09-01 17:33수정 2023-09-02 00:54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상영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상영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뒤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누리집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에서 납세자연맹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 퇴임 뒤에는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져 공개가 가능한지 심리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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