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다. 군인권센터는 구속영장 청구는 “진실의 입을 막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라며 ‘구속 반대 탄원 운동’에 돌입했다.
31일 군과 박 대령 쪽은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가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0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31일부터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쪽은 이날 군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전 단장 쪽은 “‘수사 중단’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김우리사랑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