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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용 전 부원장에 알리바이 제공 증인 구속영장…위증 혐의

등록 2023-08-29 17:51수정 2023-08-29 20:19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9일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아무개(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께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이 증언한 날짜와 시각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기였다. 그의 증언으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되자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재판 출석을 앞두고 이 전 원장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표의 2021년 5월3일 날짜에 ‘김용’을 입력하고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법정에서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였던 박아무개씨, 서아무개씨를 위증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한데 이어, 24일엔 김 부원장의 선임변호인이었던 이아무개 변호사에 대해서도 위증교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김 전 부원장 쪽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원장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 전 원장과 다르다고 위증으로 볼 수 없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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