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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3-08-11 19:51수정 2023-08-12 09:44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아무개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아무개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7시38분께 신아무개(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1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신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유치장에 구금됐다 다음날 바로 풀려났다. 신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심사 예정 시간 9분이 지나 법정에 도착했다. 심사는 약 45분 걸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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