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소속사 ‘그루블린’ 누리집 갈무리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이 재판을 받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나플라는 141일간 단 한 번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이 출근부 등 공문서에 그가 출근한 것처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기 위해 우울증 연기를 시도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아무개(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해 부정 소집해제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ㄱ씨와 서초구청 민방위 팀장 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무자였던 서초구청 주무관 3명 등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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