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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등록 2023-08-10 14:21수정 2023-08-10 18:52

검찰은 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성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유력 정치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아들) 노건우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과정에서 엄벌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직무상 활동 제한하게 되는 구속여부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뒤 정 의원은 곧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뭐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노건호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범죄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필요성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유족에 사과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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