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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우·이중근, 광복절 특사 대상에…최지성·장충기는 제외

등록 2023-08-09 17:52수정 2023-08-09 19:52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다른 정·재계 인사들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정치권 인사의 경우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제기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3달 만이다.

다수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 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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