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ㄱ씨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ㄱ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온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경찰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8시10분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1명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고로 다친 20대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유치장에 구금됐다 17시간여만인 지난 3일 풀려났다.
ㄱ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ㄱ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 로펌이 신원 보증해 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에 치가 떨린다”며 “마약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증거 확보 등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 수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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