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지난달 벌어진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28일 카페 운영자 강기혁(5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카페 회원 손아무개(36)·박아무개(49)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회원인 서아무개(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6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개 기업인 방림에 대한 주가조작이 인정되는지는 추가로 조사 중이다.
앞서 강씨 카페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됐다는 것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금융당국은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고, 검찰은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강씨를 포함한 3명을 지난 12일 구속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서씨까지 총 4명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율했다.
강씨는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뒤 증권사 대출이 막혀 카페 회원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늘어난 것이 하한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주가조작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공모관계는 물론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