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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장모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록 2023-07-25 11:02수정 2023-07-25 11:08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76)씨 사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이다. 상식이 무너져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한 선배 윤 대통령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이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으나 직후 “사석에서 편하게 한 얘기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의정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밖에 송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발했다. 올해 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배제하는 등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떡값처럼 나눠 가졌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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