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들머리로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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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가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공개하며, ‘수령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이 자유 판단으로 집행하는 (수시집행)특활비는 전액 아무런 기록과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5만원권 현금”이라며 “월급 외에 주는 1백만, 1천만 단위 이상의 뭉칫돈이다. 검사 직무의 청렴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었지만, 검찰총장 특활비 집행내역이 담긴 캐비넷을 열어보지 못했다”며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등 자료를 분석한 뒤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292억원 중 절반 가까운 136억원(46.6%)이 검찰총장 임의대로 배분된 액수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 전 부장은 사용처·사용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문제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특활비가) 지급된다면, 돈을 받은 검사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사의 속도와 범위, 방향과 결론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과 같다”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면, 돈 받은 사람을 내(검찰총장) 사람으로 만들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엔 범죄와 비위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부장은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찰 특활비의 수령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활비 집행정보에는 총액과 수령인 정보가 담겨 있다. 그는 “특활비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수령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적힌 수령인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부장은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심리 열심히 하라’고 돈을 주는 게 가능한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잘못 사용됐다면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잘 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이날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달 안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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