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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채 시험문제 유출 무죄…MBC 전 노조위원장, 손배소는 패소

등록 2023-07-24 11:18수정 2023-07-24 11:30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회사 이념 편향을 알린다며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유출했던 <문화방송>(엠비시·MBC) 전 노조위원장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6월27일 이순임 전 문화방송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최승호 전 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열린 문화방송 기자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 감독관을 맡은 이 전 위원장은 시험지 일부 문제를 회사 내부망에 공개하며 “회사가 이념 편향적인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공개한 시험 문항은 “남북 올림픽 단일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글 속에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 등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 등 2개다.

문화방송은 업무상 횡령·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로 진행된 정식재판에서 2020년 1월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가 법 위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11월 “회사가 찍어내기식 방법으로 나를 형사 고소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문화방송이 처음부터 이 전 위원장을 찍어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며, 이 전 위원장의 피의사실이 업무상 횡령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시험지 무단 유출에 대해 재산권과 저작권 침해를 형사적 절차로 주장하는 것 또한 피고의 헌법적·법률적 권리”라며 “불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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