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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경찰에 지역유지 접대 강요한 파출소장…경찰의 조처는

등록 2023-07-13 16:04수정 2023-07-13 16:16

파출소장은 ‘경고’ 처분
피해 경찰관, 실명 인터뷰 나서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의 “회장님 호출”…여경 불러낸 파출소장에 ‘구두 경고’ 보도. 한국방송 갈무리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의 “회장님 호출”…여경 불러낸 파출소장에 ‘구두 경고’ 보도. 한국방송 갈무리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에 여성 경찰을 불러내 접대시킨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경고 처분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가 오히려 “내가 감찰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라고 밝힌 박인아 경위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파출소장 감찰)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저한테 오히려 감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은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 등에 여성 경찰을 불러내는 등 사실상 접대 업무를 요구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갑질로는 볼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당사자의 요구로 뒤늦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보도와 박 경위의 말을 종합하면, 파출소장은 지난 4월 지역 유지로 알려진 80대 남성과의 식사자리에 박 경위를 불렀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 8일 뒤에 파출소장은 “회장님께서 승진시켜 준대. 빨리 오라”며 박 경위를 다시 불렀다. <한국방송>은 파출소장이 근무 시간에 박 경위에게 단둘이 실내 암벽 등반장에 가자고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이 보도한 “회장님 호출”…여경 불러낸 파출소장에 ‘구두 경고’ 보도. 한국방송 갈무리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이 보도한 “회장님 호출”…여경 불러낸 파출소장에 ‘구두 경고’ 보도. 한국방송 갈무리

이에 박 경위는 지난 5월15일 파출소장을 갑질로 신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도 감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고 이후, 파출소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박 경위의 근태, 복장불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감찰받게 됐다는 게 박 경위의 주장이다.

박 경위는 “(파출소장에 대한) 감찰 조사 때는 경사를 배정했지만, 제 감찰 조사 때는 저보다 상위 계급인 경감을 배정했다”며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사건 뒤 인사 이동으로 파출소장과 일터가 분리됐지만 박 경위는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도 했다. 가해자가 자신의 상위 부서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경위는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에 나선 것에 대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실명 거론하고 인터뷰에 응할 결심을 했다”며 “제가 아파트에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고 그때서야 인사발령 해주실 거냐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두 달 만에 (인사발령을) 냈다. 이런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하면(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에 응했다)”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이 보도한 “회장님 호출”…여경 불러낸 파출소장에 ‘구두 경고’ 보도. 한국방송 갈무리
지난 11일 <한국방송>(KBS)이 보도한 “회장님 호출”…여경 불러낸 파출소장에 ‘구두 경고’ 보도. 한국방송 갈무리

박 경위는 이의신청 당시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서 파출소장이 받은 똑같은 징계(경고)에서 멈춰줄 테니 사건을 덮자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박 경위는 “서울경찰청에는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경찰청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했다. ‘(그곳에서) 앞으로 경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서울경찰청 감찰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는 입장이지, 회유·협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파악 차) 박 경위와 통화를 직접 했고 박 경위가 ‘경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잘 판단해서 하라.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의 감찰 전반 과정과 피해자 보호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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