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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법무부, 20일 심의 예정

등록 2023-07-07 11:01수정 2023-07-07 11:58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심의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0일에 연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햇수로 9년째 이어지는 로톡과 변협 간 충돌에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로톡을 이용해 변협의 집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7월20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이번 징계심의위원회에는 피징계 변호사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들의 대리를 맡은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등 특별변호인만 참석할 예정이다.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의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견책·과태료 등 징계를 내려왔다.

변협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2022년 12월부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로톡이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변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법률시장의 플랫폼화가 가속화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하락하는 동시에 법률서비스의 질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3차례나 고발당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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