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행세를 하며 쌍용차 인수나 전기차 사업 확대, 바이오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벌여온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6일 쌍용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을 소재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이브이(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일당 중 12명을 구속하고,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45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먼저 검찰은 지난해 10월24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에디슨이브이 경영진 4명을 1차로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4일엔 에디슨이브이 관련 주가조작세력 6명을 기소했다. 이어 이날은 ‘국내 주가조작 일인자’로 불리던 주범 이아무개씨 등 에디슨이브이 관련 추가 주가조작 세력과 디아크 경영진, 디아크 관련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쌍용차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에디슨이브이의 주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 약 12만5천명의 소액투자자에게 약 7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주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일당은 ‘난소암 치료제 개발’ 바이오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시를 하는 등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해 약 6800명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개의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투자기획, 자금조달, 허위홍보 등 역할을 나누어 주가조작 초반부터 결탁했다. 또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허위보고서 작성 등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다수의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하면서 이른바 ‘뜨는’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범행을 설계·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에디슨이브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강 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디아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주범 이씨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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