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고 규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11일 확정한 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최초로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와 각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야 하는데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2년 기간의 계획은 아예 없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1차 탄기본이 허용하는 탄소 배출량은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가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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