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만나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2명(왼쪽 박아무개씨, 오른쪽 김아무개씨)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심사를 받은 ‘신대방팸’ 멤버 2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간음 혐의 등을 받는 ‘신대방팸’ 2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20대 남성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행 중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20대 피의자 4명 모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으로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우울증갤러리는 지난 4월16일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에스엔에스(SNS)로 중계한 10대 여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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