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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돌려달라”는 상습 음주운전자 패소

등록 2023-07-03 07:00수정 2023-07-03 08:41

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을 근거로 상습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취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것이지, 면허취소를 규정한 조항까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ㄱ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5월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취소 처분이 난 건 ㄱ씨가 지난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정지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고 규정한다. 면허취소 처분 직후 ㄱ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21년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내용을 꺼내 들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윤창호법’의 일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이나 1천~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오래전인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헌재 결정이 면허취소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이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ㄱ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경찰이 “혈액을 채취해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말하는 바람에 채혈 측정이 아닌 기계 측정을 했고, 기계 측정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기계 측정값이 부정확하거나 경찰이 ㄱ씨가 채혈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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