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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아동 비극적 사망 막으려면 출생통보제 서둘러야”

등록 2023-06-29 12:00수정 2023-06-30 14:15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9일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2017년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출생통보제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236명 가운데 23명을 조사해보니 3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유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발표에 앞서 최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영아 2명이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며 “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학대 상황에 부닥쳐도 발견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출생 사실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아동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엔(UN)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게 출생등록제 마련을 지속 권고해 왔고 출생통보제는 이미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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