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9일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2017년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출생통보제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236명 가운데 23명을 조사해보니 3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유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발표에 앞서 최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영아 2명이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며 “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학대 상황에 부닥쳐도 발견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출생 사실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아동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엔(UN)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게 출생등록제 마련을 지속 권고해 왔고 출생통보제는 이미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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