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주택·중고차 불법광고와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245명을 검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전세 사기와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특별단속이다.
경찰청은 지난 3∼5월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모두 122건을 적발하고 245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유형별로는 주택 분야에서 206명(95건)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고, 중고차 분야에서는 39명(27건)을 검거해 2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의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31명에게서 4억7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3억 6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단속기간 종료일 이후 구속돼 단속 통계에선 제외됐다.
피해자는 166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에선 110명, 중고차에선 56명이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가 62%에 달했다.
또한 경찰은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해 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앞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지난 3월부터 주택·중고차의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올렸던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시한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한 뒤, 해당 광고가 검색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조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등 단속을 벌였다. 또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지난 12일 신설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