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에 1박2일 집회 관련 압수수색이 들어간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 신청했지만, 실제 2명 가운데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건폭(건설업 폭력배)몰이’에 앞장서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작성한 ‘강요 및 공갈혐의 구속영장 청구 현황’을 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47건이다. 지난 23일까지 4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이 가운데 52.3%(23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81.3%)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명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폭력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뒤, 대대적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벌이며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큰돈 갈취, 배후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혀왔다. 이후 영장 발부 상황을 보면, 경찰은 무더기로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일부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협박 및 강요, 간식비와 노무비 갈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0일 동안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1484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자 132명 가운데 46명(34.8%)이 양대노총(민주·한국노총) 소속이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굳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초 이달 25일까지였던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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