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건폭(건설업 폭력배)몰이’ 비판에도 경찰은 당초 이달 25일까지였던 특별단속을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날까지 200일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22일 기준 505건 388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치된 1484명의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순이었다. 구속 인원(132명)은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 등이었다. 소속별로는 양대노총(민주·한국노총) 소속이 933명(62.9%·구속 46명), 기타 노조·단체 소속이 493명(33.2%·구속 86명) 등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 3개월 차인 지난 3월7일과 비교해 송치 인원은 약 14배(102명→1484명), 구속 인원은 약 4배(29명→132명)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가짜’ 장애인노조를 설립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채용을 강요한 지역 본부장 등 6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충남 일대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 및 민원 고발 협박해 전임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 400만원을 갈취한 노조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폭력조직 출신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했다.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까지 대폭 늘리는 등 ‘건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 발맞춰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기간을 50일 연장해 오는 8월1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굳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갈취행위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이다”며 특별단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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