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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식 리딩 사기’ 주의…개미들 ‘물량받이’로 이용한 슈퍼개미

등록 2023-06-22 13:57수정 2023-06-22 14:17

CFD계좌로 외국인거래로 꾸며
검찰, 불법 리딩업자 6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 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22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 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22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4만원 이상까지,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구독자 55만명가량의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아무개(54)씨는 지난 2021년 6월 당시 3만원대 초반이었던 한 회사 주식에 대해 ‘우량주’라며 수차례 매수를 추천했다. 김씨는 언론 등을 통해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슈퍼개미’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의 ‘성공신화’를 선망하던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그의 말은 의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씨가 추천했던 종목은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함으로써 개미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케 해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김씨는 특히 외국인들이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차액결제거래 계좌는 매매 시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로 나타나게 돼 자신의 투자내역을 감추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액만 58억원에 달한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대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양아무개(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유튜브 주식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매수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개미투자자들을 현혹해 자신들이 저가 매수한 주식을 고가로 사들일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이다. 양씨와 공범 2명은 1개 방에 60∼200명가량이 있는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10∼20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에 대해 매매추천을 해, 하루 평균 242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양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28)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 300여명에게 조작 세력이 특정 회사의 주가를 올린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유료 리딩방 회원들이 해당 회사 주식의 25∼30%를 보유해 주가 조작 세력은 적은 금액으로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료 리딩방 회원들은 약 15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외에도 주식전문방송 등을 통해 미리 보유한 63개 종목을 매매 추천한 송아무개(37)씨는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05건이었던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지난해 3070건으로 239%가량 폭증했다. 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정보 제공 방송업체가 난립해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행위고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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