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가 지난 2일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조씨는 지난 15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앞서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청문 결과인 청문 조서를 확인하라고 조씨에게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청문 이후 최종 처분까지는 통상 1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조씨가 의사면허 반납 뜻을 밝힌 것과 상관없이 이런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씨 쪽은 이에 항소했지만,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은 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어제(6월 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썼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