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반인권적 강제단속 추방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보장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어린이를 내쫓지 말아라. 어린이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미등록 체류) 정부 합동 단속을 당장 멈추라.”
‘3살 아이까지 구금한 법무부’라는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전국이주인권단체 연합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미등록 체류자였던 몽골인 ㅇ(22)씨는 3살 아들과 함께 수원 출입국청에 20일 가까이 구금됐다가 고국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미등록 체류 이주민의 추방으로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분유 살 돈이 없어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일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다”며 “한국에 남겨지는 어린이는 정부 단속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실”이라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이주민이 미등록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인권단체 연합은 “2023년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해방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지만 이 땅의 미등록 체류 어린이들은 부모와 언제 갑자기 잡혀갈지, 구금될지, 강제 출국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해방선언문은 △산보와 원족(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갔다 오는 일)을 가끔 시켜줄 것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도록 할 것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을 지어줄 것 등 어린이를 위해 어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해방선언은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 아동권리선언’(1924년)보다 1년 앞선 진보적 선언으로 평가받지만, 몽골 어린이 ㅌ(3)군은 선언에 담긴 내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19일 동안 아버지와 구금됐다가 한국에서 쫓겨났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3살 아동을 19일 동안 구금했다가 강제 추방한 것은 반인권을 넘어서 아동학대”라며 “반인권적 정부 합동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단체 연합은 “불법인 사람은 없고, 제도가 문제”라며 단속과 강제 출국만으로는 미등록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체류자격 위반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범죄 취급하여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고 추방하는 처벌로 가혹하게 조치하는 체계가 문제”라며 “언제든 비자를 잃을 수 있는 잘못된 법 제도의 문제, 경직된 이민 행정, 정부 출입국 정책 실패 때문에 미등록이 발생하므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만 잡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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