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병합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3일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각 재판부별 합의가 있었다”며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보니 정진상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사건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33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해서 맡는다. 형사합의23부는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의 재배당·병합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주요 재판은 여전히 5건에 이른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파생되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과 유 전 본부장 배우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검찰 공소유지의 필요성 및 효율성, 재판절차의 신속과 적정한 진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병합 등에 관한 관련 재판부의 협의를 마쳤다”며 “해당 재판부들은 집중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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