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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 기재’ 요구 대학…인권위 “평등권 침해”

등록 2023-06-12 12:00수정 2023-06-12 12:1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립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삼거나 출신 학교명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8개 대학교 총장에게 직무 특성상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라고 12일 권고했다. 9개 대학교 총장에게는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에서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국내 10개 사립대학교를 직권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8개 대학은 일반행정업무 직원 채용 시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학들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소규모 채용 때문에 직무능력을 검증할 다양한 평가절차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조교와 직원의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 여부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본질적 요소라 보기 어렵다”며 “다양한 직무능력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채용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9개 대학은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 채용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 등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이들 대학은 “(출신학교 기재는) 종합평가의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출신학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특정 학교에 대한 인사 관련자의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인권위는 대학들이 학력을 제한하거나 채용심사에서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는 등의 채용절차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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