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지난달 16∼17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집시법 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고,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뒤 수사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건설노조 제공.
경찰은 장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앞서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씨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