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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버지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버린 아들, 범행 인정…구속

등록 2023-05-30 17:11수정 2023-05-30 18:09

30일 구속영장 발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지하주차장 저수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70살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엘리베이터로 주검을 옮겨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주차장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해 김씨가 부친의 주검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9일 새벽 2시께 김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저녁 5시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폐장애가 있는 김씨는 체포 직후부터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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