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간 임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교사의 지위를 같다고 보고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봤던 1심 판단과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민지현)는 26일 서울시·경기도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금 차별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 처우의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기간제 교사에게도 가족수당은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은 있지만,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사와 달리 1년 단위로 학교장과의 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되고 3년의 범위에서만 임용기간 연장이 허용돼 지위가 연속적이지 않다”며 “임용계약 체결 때마다 새로 확정된 보수를 받는 지위라서 호봉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근로기간 인정 기준이 달라 정근수당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가족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및 정근수당,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능력 및 자질에 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차별적 대우를 부당하다고 봤다.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교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각 10만원씩도 배상하라고 했다.
사건을 담당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임금차별의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지인데, 2심 재판부가 기간제 교사의 업무가 정규 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도 두 교원 간 차별을 정당화한 건 형식적이고 기계적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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