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북한주민 남한 내 재산 460억…법무부, ‘보호 강화’ 법 개정 나서

등록 2023-05-25 10:16수정 2023-05-25 13:47

이산가족·탈북민 사망 등 따른 상속·유증
2017년 4월13일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끝난 뒤 주민들이 새로 건설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2017년 4월13일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끝난 뒤 주민들이 새로 건설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북한 주민이 상속 등을 받아 남한 내에 갖게 된 재산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게 규정한다.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못 할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예금 등 금융 재산은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증가한 것도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울엄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김수미 직접 쓴 유서곡 1.

“울엄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김수미 직접 쓴 유서곡

‘친윤의 한동훈 낙마 프로젝트’ 유포자 5명 검찰 송치 2.

‘친윤의 한동훈 낙마 프로젝트’ 유포자 5명 검찰 송치

“동성혼 막은 거룩한 나라로” 예배 가장한 혐오…도심에 쏟아졌다 3.

“동성혼 막은 거룩한 나라로” 예배 가장한 혐오…도심에 쏟아졌다

네덜란드인 150년 사이 최장신국 된 비밀 4.

네덜란드인 150년 사이 최장신국 된 비밀

핼러윈 앞둔 이태원…참사 현장엔 국화, 바나나우유, 와인, 초콜릿 5.

핼러윈 앞둔 이태원…참사 현장엔 국화, 바나나우유, 와인, 초콜릿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