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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상에 이런 검사…2년 상습 무단지각에 출근 ‘대리 태그’

등록 2023-05-23 16:59수정 2023-05-24 01:49

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시절 근태 징계
현 수원고검 소속 50대 검사…정직 1개월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2년 가까이 무단 지각을 반복한 검사가 뒤늦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전자관보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는 검사징계법 2조 2항에 따라 수원고검 소속 정아무개(57)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고,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인식)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무단 지각할 때 정 검사는 재경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았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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