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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부정한 동기’ 두고 공방

등록 2023-05-22 18:44수정 2023-05-22 19:02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에) 위법적 지시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충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사 특별채용에서 위법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했다고 1심은 인정했다.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특채 심사과정 중 인사 실무자의 행위가 문제 된 것이며, 조 교육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문제 삼고 있다. 이 행위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아무개 비서실장은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쪽은 “심사 과정 중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쪽은 “원심은 특채 계기를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으로 특정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쪽이 다투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 민원을 부정한 동기를 가진 사적 채용 청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저지른 부정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채 추진 당시 인사담당자 전부가 반대했다. 전교조의 부당한 청탁이 없었으면 (특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채용을 요구한 5명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진행했다. 5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지난 줄거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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