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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출 연체 이력까지…신용정보 20만건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

등록 2023-05-22 12:00수정 2023-05-23 02:45

경찰, 수사 착수 계획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소재 대부중개업체가 개인신용정보 약 20만건을 불법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기도,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총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사례가 잇따라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대부중개업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는 금융당국이 아닌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점검 결과 ㄱ업체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정보를 넘기고 건별로 1000~5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주소와 연락처, 직장, 연봉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대출·연체 이력과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다른 대부중개업체 3곳에서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제3자가 11분간 1909번 해킹을 시도하거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온 사례 등이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게시한 대부중개업체 2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대부업체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함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들 업체는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 게시를 의뢰한 미등록 대부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해 관리·감독에 참고하게끔 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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