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료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ㄱ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ㄱ경감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311기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ㄴ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ㄱ경감은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를 ㄴ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가 시험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이나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중앙경찰학교는 문항 유출로 시험이 연기됐음에도 교육생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착수한 학교 쪽은 ㄱ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